본문 바로가기

Miscellaneous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재난지원금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야호~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프리랜서로서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소외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전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소외된 프리랜서로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성남시에서 성남형 코로나19극복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저도 신청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참고로 특고근로자처럼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프리랜서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남형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정부형 특고지원금을 받으려면 1.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2.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201912~ 2020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은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중 매월 5일 이상 (합산해서 10일 이상)이거나

·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중 매월 25만원 이상 (합산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201912~ 202001월 지급명세서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3) 201912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지급명세서 등) + 202001월 통장입금내역

    (4) 용역계약서나 위탁 서류+ 201912~ 202001월 통장입금내역.

 

2. 자격요건

 

·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 (1)을 선택할 경우 증빙서류로

    (i)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ii) 소득금액증명원

    (iii)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를 선택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소득감소

 

·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경우와 또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와 또는 연소득이 5천만원 ~ 7천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이 50%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i)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ii)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 통장내역서 +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

    (iii)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지급명세서 등)

    (iv) 2020년 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링크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참고로 관련제출서류 양식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한 후 4. 제출서류 탭에 가면 하단에 관련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식1]~[서식7]까지는 인터넷 신청시 입력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8]은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서식9]는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서식10]은 무급휴직자 확인서, [서식11]은 소득감소 확인서, [서식12]는 소득미발생 사유서, [서식13]은 타인명의계좌이용 신청서입니다. 필요한 부분 페이지만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또 위 링크에서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곳을 클릭한 후 모의확인 탭에 가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소득감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구소득방식 (건강보험료 합산방식)으로 모의 계산해보았는데요, ‘지급요건 비해당사유가 없다고 나옵니다. 모의확인으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건강보험료를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증빙서류만 잘 갖추어서 제출하는 것만 남았군요

 

참고로 관련제출서류를 첨부하실 때 한꺼번에 업로드하지 말고 하나 선택한 후 [임시저장]하고, 또 하나 선택한 후 [임시저장]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꺼번에 선택한 후 제출하거나 임시저장하려고 했더니 자꾸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covid19.ei.go.kr에서 전송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ERR_EMPTY_RESPONSE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류가 나더라구요. 

 

파일 첨부 시 계속 오류가 뜬다면, 1번 서류 선택해서 제출 후 임시저장, 2번 서류 선택해서 제출 후 임시저장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세요. 임시저장 버튼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10월 17일 업데이트 

2020/10/17 - [Miscellaneous] - 2차 고용안정지원금 파일전송 오류에 대한 대처

 

 

 

정부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비교

 

이건 딴소린데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폭넓은 사용처 때문입니다. 지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는데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주 가는 동네 마트에서 사용해봤더니 정부 재난지원금은 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안 되네요. 집 앞 씨유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은 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안 됩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맹점, 사용처 확인도 정부 재난지원금 쪽이 훨씬 쉽습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되죠. 동네 상점은 거의 다 해당하는 것 같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찾기에서,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은 성남시청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에서 각각 확인해봐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는 성남시만 빠져 있어요.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둔 덕분에, 신용카드에 충전해 둔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다가 운 좋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라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이죠. ~

 

기부보다 소비하기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기부하지 말고 소비하는 것이 좋겠죠.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별로 소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지만,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하니 마트에서 생필품, 식재료 구입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겠네요.

 

얼마 전 코로나 19로 편의점, 카페 알바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는 뉴스를 읽은 적이 있어요. 매출이 70%나 급감한 편의점, 커피 전문점들은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해 알바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알바들이 택배 알바로 몰리면서, 쿠팡플렉서의 경우 건당 1000~1300원 정도이던 배송 단가가 600~7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에 갖다 부어야겠어요. 알바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데 할 일 없이 누워서 천장 벽지무늬만 보고 있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좌절금지 (기도금지 아님! OTL 금지임!)

 

 

번역사는 재택근무인데 무슨 코로나19 영향을 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계약서 번역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약 자체가 취소되었으니 번역 중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에이스번역 실장님이 마음씨 고운 분이시라 그때까지 번역한 것은 계산해서 주셨지만 소득이 줄어든 것은 머 어쩔 수가 없네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번역 알바라도 하려고 IT번역 테스트에 통과했는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법률전공, 법률번역 경력이 들통(?)나서 또다시 법률번역사로 등록이 됐어요. 단가가 높긴 하지만 IT번역에 비하면 번역물량이 거의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타격 입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번개 칠 때 하늘 아버지께 예쁘게 사진 찍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믿음과 벌써 절반이 비었네가 아니라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a Glass Half-Full Mentality를 발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