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or Share & Share Certificate에 대한 단상 (斷想)
주식회사 정관을 번역하다가 검색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주권을 혼동하여 포스팅한 블로그가 많은 것 같아 주식과 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당연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똘똘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구상해낸 관념적인 개념이니까요.
저 같은 범인(凡人)들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권이지요.
주권(株券)은 이러한 관념적인 주식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억 원의 주식금액’과 그에 대한 ‘주주권’을 하얀 종이에 적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증서로 만든 것이 주권입니다.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개념이지만
이걸 증명하기 위해 채권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구글 검색으로 외국의 설명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주권 Share Certificate
주권의 의미
한 회사의 특정 수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라고 하네요.
다음은 주식 Stock or Share
주식의 의미
주식은 영어로 Stock 또는 Share라고 하는데
길게 써 있지만 요약하면 ‘회사의 수익에 대한 권리’ 및 ‘투표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tock과 Share의 차이점
그러면 Stocks 와 Shares에 차이가 있을까요?
정관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곳은 Stocks라고 어떤 곳은 Shares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Stocks는 일반적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샀어.‘ 라고 할 때 그 주식이요.
Shares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주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영어권 원주민들도 Stocks 와 Shares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위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관 번역을 할 때는
주주총회 ->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식매입선택권 -> share option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정관은 특정 회사의 근본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법전을 검색해보면 주식매입선택권 같은 경우 stock option이라고 나옵니다.
법률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모두를 감안해서 규정한 것이니까요.
처음 정관번역을 할 때
어떤 곳은 1주의 금액을 Face Value per Share라고 해서
주권의 종류와의 관계에서 엄청 헷갈렸어요.
1주의 금액이 액면가?
(주식은 관념적 개념인데? 주권의 denomination과의 관계는?)
아마 사람들이 주식=주권이라고 이해하다 보니 그렇게 굳어진 것 같네요.
외국 원주민들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주식은 관념적 개념, 주권은 유가증권]이라고 구별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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