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서 Contractor & Contractee
헷갈리는 용어들, 미궁 속에 빠뜨리는 네이버 사전
계약서를 번역하다가 Contractor & Contractee에 관해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찬찬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Contractor는 계약자이고 Contractee는 계약 상대방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Contractor는 계약자, 도급업자이고 Contractee는 수급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뜻풀이에 따르면 Contractor가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Contractor도 도급인도 되고 수급인도 되고, Contractee도 수급인도 되고 도급인도 된다는 뜻일까요?
으...
한영번역인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발주자를 Person Placing An Order, Owner, Employer, Company 등으로 입맛대로 골라잡아 선택하면 그 상대방인 공사업체는 Contractor로 하든, Party B로 하든, the Other Party라고 하든 문서 내에서 같은 용어를 통일해서 쭉 사용하기만 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영한번역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급인으로 번역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 Contractor
구글 검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Contractor란 a person or company that arranges to supply materials or workers for building or for moving goods라고 합니다. 즉, 건설이나 운반에 필요한 자재나 노동자들의 공급을 주선하는 사람이나 회사라고 하네요. 시공업자나 서비스 제공업체 같은 느낌이 들죠?
Wikipedia의 설명에 따르면, A contractor is a person or company that performs work on a contract basis. 즉, 계약을 기초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contractor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ontractor를 문자 그대로 "계약자"라고 설명하는 것 같네요.
BusinessDictionary에서는 Independent entity that agrees to furnish certain number or quantity of goods, material, equipment, personnel, and/or services that meet or exceed stated requirements or specifications, at a mutually agreed upon price and within a specified timeframe to another independent entity called contractee, principal, or project owner. Also called construction firm.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수량의 상품, 자재, 장비, 또는 인력을 합의된 가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이나 사양을 충족하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동의한 독립체인데, 건설회사라고도 한답니다. 이때 그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contractee), 본인, 또는 발주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Merriam-Webster에서는 one that contracts or is party to a contract: such as a: one that contracts to perform work or provide supplies b: one that contracts to erect buildings라고 설명합니다. 즉, a: 작업의 수행이나 물품 공급을 계약한 자 또는 b: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한 자와 같이 어떤 계약을 계약한 자 또는 그런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는 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문자적으로는 또는 법률적으로는 '계약자'가 맞는데, 사실상 실무에서는 주로 건설업자나 시공업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2. Contractee
Wiktionary에서는 1. (law) A party to a contract. 2. (construction) The party to a construction contract who is not the contractor; frequently the owner.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인데,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 계약에서 계약자(contractor)의 상대방, 주로 소유자(발주자)라고 하네요.
BusinessDictionary에서는 Project owner (also called client or principal) or other entity that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contractor or vendor and receives specified goods and/or service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such as a purchase order).라고 합니다. 발주자 (또는 고객이나 본인)를 의미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문서 등 계약에 따라 명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Payrollheaven이라는 곳에서는 A project owner or other entity that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contractor/vendor and receives specified goods and/or services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즉, 계약자/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규정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받는 발주자 또는 기타 주체라며 설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Contractor는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시공업자로, Contractee는 Contractor의 계약 상대방으로서 발주자, 고객, 주문하는 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자인 Contractee가 도급인이 되고 시공업체인 Contractor는 수급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 도급계약, 도급인과 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은 법률용어로써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을 상호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도급인이고, 그 일을 완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수급인입니다.
수급인이 '도급' 받은 일의 일부를 다시 '도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원도급의 수급인이 하도급의 도급인(하도급인)이 되고 하도급된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받는 자가 하도급의 수급인(하수급인)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일의 일부를 다시 '도급' 주는 경우에는 하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도급'에서의 하수급인이 '하하도급'의 도급인(하하도급인)이 되고, '하하도급'된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받는 자가 '하하도급'의 수급인(하하수급인)이 됩니다.
발주자라든가 시공업자라든가 하는 말들은 건설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의 도급인만이 발주자가 됩니다.
4. Contractor vs Subcontractor
Wikipedia의 설명에 따르면, A subcontractor is an individual or (in many cases) a business that signs a contract to perform part or all of the obligations of another's contract. 즉, 하청업체(하수급인)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의 계약상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사업체(대부분의 경우)라고 합니다.
Contractor는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에게 노동력과 자재를 제공하는 등 독립적인 위치에서 작업을 완수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Subcontractor는 고객이 아니라 Contractor와의 관계에서 큰 프로젝트의 일부나 자신들에게 할당된 특정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입니다.
'번역'을 예로 들자면 translation agency는 Contractor이고 저 같은 freelancer들은 Subcontractor가 되겠군요.
5. 항상 Contractor는 수급인이고 Contractee가 도급인인가?
Contractor는 주로 시공업체로 Contractee는 발주자나 고객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글 검색에 따르면 항상 Contractee가 도급인이 되고 Contractor는 수급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ㅠㅠ 어떤 계약서를 보면 Contractor를 문자 그대로 '계약자'로 Contractee는 '계약 상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의 목적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Contractor가 도급인이 되고 Contractee는 수급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유기적 관련 하에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하여야 하고, work이나 service를 provide 하는 자는 '수급인'으로, 그 service를 receive 하는 자(국내법 방식으로 말하자면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자)를 '도급인'으로 명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이버같은 사전에서는 Contractor를 수급인으로, Contractee를 도급인으로 등재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이버 사전에 Contractee가 '수급인'이라고 나오거든요. 흠...
6. 딴소리 1
참, 주의해야 할 것이 '도급업자'라는 용어인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 청부업자라고 나옵니다. 즉, 법률용어로 하면 수급인입니다. 국어의 의미에서 '도급업자'는 법률용어인 '도급인'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딴소리 2
또 네이버 사전에서 Contractor를 '하청업자'라고도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청업자는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독립적으로 맡아 완성하는 사람으로서 '하수급인'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ubcontractor가 적당할 것 같네요.
급 마무리하기
사실 이 모든 혼란은 어떤 계약을 요청하는 자를 계약자라고 하고 그 요청을 수락하는 자를 계약 상대방이라고 하는 국내의 선입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급계약에서 어떤 일의 완성을 요청하는 자가 도급인이니까 Contractor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 말이지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을 Contractor라고 하고 그 계약 상대방을 Contractee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Second thought,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 원어민들은 대부분 Contractor라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공업체나 용역업체로 이해하고 있을 테니 Contractor와 Contractee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을 Contractor라고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영번역인 경우에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Party A vs Party B'로 가고, 영한 번역에서는 계약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누가 도급인이고 수급인인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될 때는 Contractor vs Contractee를 '계약자 vs 계약상대방'처럼 대충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일개 번역사에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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