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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und

손해의 전보 - 배상과 보상의 차이 PLUS 손해 vs 손실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덤으로 손실과 손해의 차이까지

 

대부분 계약서에서는 손해의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의 전보와 관련된 용어에는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같이 씁니다.

 

최근 계약서를 번역하다가 연이어 두 번이나 손해보상과 같이 잘못된 용어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Q. 저분들은 손해를 만회하는 중일까요 만드는 중일까요?) 

 

1. 보상

 

손해의 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재산권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합니다. 다수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몇몇 개인에게는 불가피한 손실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2. 배상

 

이에 대하여 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가 없었던 것처럼 전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손실

 

많은 사람들이 손실과 손해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영업 손실, 투자 손실처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돈이나 이득을 잃어버린 경우를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4. 손해

 

이에 반해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를 손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물적 손해, 인적 손해를 입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손해는 배상하고 손실은 보상하라

 

자세히 살펴보면 손실 vs 손해, 보상 vs 배상의 차이점은 원인이 적법한가 아니면 불법 또는 위법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보상이라는 용어와, 손해는 배상이라는 용어와 잘 어울립니다.

 

주로 계약서에서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상정하는데 따라서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니까요.

 

6. 여기서부터는 딴소리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벌써 8월인데 아직도 장마인가요? 올해는 폭우 기세가 장난이 아니네요. 한 번 왔다 하면 잠기고, 터지고, 휩쓸리고, 떠내려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빨리 빠져서 다행입니다. 유튭에 올라오는 중국 영상들을 보니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어서 녹차라떼가 되었어요!

 

중국은 홍수 외에도 야구공만한 우박, 번개로 인한 화재, 아파트 베란다 유리도 깨부수고 가로수를 뿌리째 뽑아주는 태풍, 7-8월 한여름에 눈, 모래바람, 지진, 메뚜기떼 등 마치 종말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올해만큼 감사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수돗물 유충 사건으로 한때 패닉에 빠지기는 했었지만 곧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국 3곳 외에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구 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군요. 뿌듯. 정말 한국인의 위기 극뽁 DNA는 국보급입니다.

 

빨리 장마도 태풍도 지나가고 날씨가 뽀송뽀송해졌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에는 해가 안 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쉬워집니다. 보충제로 비타민 D3 챙겨 드시고 건강하십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